법원 "동기생 때리고 욕설한 해경 교육생 퇴교, 정당"

"징계절차 적법, 해경 기본자질 강조한 공익 존중"

동기생들에게 폭행·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학교 교육생을 퇴교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퇴교당한 해양경찰학교 교육생 A씨가 해양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저녁 점호 청소 중 동기 교육생 B씨의 허벅지 뒤쪽을 2차례 때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B씨를 눕힌 뒤 무릎과 팔로 B씨의 양 어깨와 목을 누르기도 했다. 그해 10월30일에는 학과 출장 집합 중 동기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벌점 80점을 부과받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생활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벌점 40점 이상)는 퇴교 조치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직권 퇴교 조처됐다.

A씨는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생활 규칙은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 퇴교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고 방어권에도 지장이 없다며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생활 규칙과 학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 생활지도·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 규칙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육위원회는 A씨의 의견과 상황을 고려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규칙과 학칙에 따른 징계를 했다. 특히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기본 자질로서 물리력 행사·욕설·모욕 금지, 타인 존중, 동료 의식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퇴교 처분은 교육 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을 위해서도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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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