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인권침해 여부 조사 나선다

직권남용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
수사 사건은 각하하지만 직권남용 혐의 예외
두번째 조사…첫조사 땐 "정보접근 제약" 각하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각하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련 진정을 추가로 접수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인권위에 접수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실체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 사건이 조사관 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앞서 이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은 2019년 11월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북송 결정을 내렸는데, 새정부 들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귀순 진정성 등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수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인권위법 제32조 1항 5호는 '수사 중인 사건은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에 형법상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으로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 의원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고, 안대를 씌우고 강제로 끌고 가서 북한에 넘긴 행위가 폭행, 가혹행위, 불법체포 등에 해당하므로 인권위가 본 진정을 각하한다면 위법하기 때문에 조사를 끝까지 해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11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탈북어민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이듬해 12월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진정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의 조사권한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변은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 청구가 1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인권위가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첫 조사 당시 검찰에 탈북어민 사건에 관한 고발장 사본을 요청했으나, '주임검사가 불허가 결정'을 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