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사회초년생 임차인들 피해...신용불량자 전락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소위 ‘갭투자’를 통해 소유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등 방식으로 임차인 17명에게 20억여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자산가치와 저당권설정 등 권리관계를 기망해 9억7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1억8000만원 상당의 차용금을 교부받고, 9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임차인 17명에게 20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 및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로 26채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고령자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말을 믿고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무리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 명의를 제공한 뒤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인한 재판 불출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밝혀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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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