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대·소변 검사 빙자 추행한 인턴, 2심서 "혐의 인정"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련의'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A씨는 1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대로 속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과 피해자 변호인의 요청대로 합의를 위해 기일을 넉넉히 잡고 속행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12월28일 오전 고열 등 증상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20대 여성 B씨를 6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진료행위를 가장해 B씨의 요도에 자신이 직접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통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당했지만 이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 중이다.

1심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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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