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 낸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최 전 의장이 청구한 보석 신청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 인용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 신고 및 허가 ▲소환에 성실하게 응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제시했다. 보증금은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 전 의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은 이달 14일 구속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해 ‘일사 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고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