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동,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양모, 학대 행위 방치한 혐의로 기소
1심서 각각 징역 22년 및 6년 선고돼
2심은 양모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해
생후 32개월의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입양한 딸 C(당시 생후 32개월)양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자택에서 C양의 머리를 4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C양이 숨지자 1심이 진행되는 중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A씨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C양은 만 2세로 나이가 어려서 우는 것 외에는 의사표현이 잘 되지 않고 보육원에서 자라다 입양됐으므로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C양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C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며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에 관해선 "C양이 사건 당일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상증세를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친정 부모에게 이를 숨기고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선 "C양을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을 뿐 다른 불순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C양을 다른 자녀들과 차별하며 학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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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