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소규모 주류제조사 대상 수출설명회 개최
수입절차, 해외 진출사례 설명…인기제품 시음도
주류산업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우리 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해외시장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또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를 제공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아울러 영세 주류업자가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규제 정보도 공유했다.
최근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중국, 일본 등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 주류제조사 등에 해외 주류 규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자가 수출을 추진할 경우에는 품질인증 추천서도 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 발급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영어·중국어·일본어·인도네시아어·인도어(힌디어)·베트남어 등 6개국어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오는 11월부터 '주류제조 아카데미'에 수출 교육과정을 추가하고 수출 프로세스, 국가별 규제현황, 현지 시장 동향 등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존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영세 주류제조사의 수출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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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