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1억 경비·공사비 대납' 계열사 대표 집행유예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경비·시설물 보수 등에 쓰인 비용 11억원 가량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모 정석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 대표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자택 경비 도급대금, 놀이터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회장의 자택 경비 용역대금 8억7800여만원,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관리소장 급여·법인카드 대금·놀이터 공사비 2억4600여만원 등을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의 고등학교 후배인 원 대표는 조 회장의 재산관리업무 등을 맡다 2010년부터 한진그룹의 계열사 정석기업의 대표이사가 됐다고 한다. 그 뒤 조 회장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게끔 회사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계열사 총수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며 "회계처리를 실제와 다르게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 내용으로 발급하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 회복은 대부분 수익자에 불과한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정작 피고인이 기여한 부분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되는 전형적인 '피해회복'으로 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어떤 경위에서든 피해가 전부 회복됐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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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