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우려
연휴에도 신고·제보 가능…포상금 최고 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50배 이하,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명에게 총 280만원 상당의 김 세트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7만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주류,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2만원) ▲지방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총 168만원 사당의 한라봉을 제공한 사례 (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구입한 사과를 선거구민에게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의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고려해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택하고 중앙선관위 SNS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전화(1390번)나 관할 지역 선관위 신고를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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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