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발언
수원지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
'당선 목적 허위' 판단 각각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을 받고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김 처장과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한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관련,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생전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날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 수사팀은 지난 6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A팀장 사무실이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 A팀장은 이 대표와 함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하며 언론대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A팀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이 사전에 준비됐는지,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해당 발언이 허위 해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날 검찰은 당시 이 대표 반박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오는 9일까지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불출석 후 우편을 통한 서면조사로만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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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