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건 위한 공개변론은 처음
청구인 "양심의 자유 침해해 위헌" 주장
법무부 "북한 반국가단체가 명확…합헌"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다음주에 열린다. 헌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심판한 전례는 있지만,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위헌소원 등 11건을 병합한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심판대상은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2조1항 ▲7조1항 ▲7조3항 ▲7조5항이다.
국가보안법 2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하는 조항이다.
7조 1·3·5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위한 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이적행위조항 및 이적표현물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다"고 판단했다.
위헌제청신청인과 위헌소원 청구인들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법부부장관은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합치되기 어려운 반국가단체임이 자명하다"며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으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헌재는 2015년 국가보안법 7조 1·3·5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을 선고하면서 1996년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선 결정례를 유지하고 있다. 헌재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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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