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돈미향' 발언 전여옥에 일부 승소...법원 "1천만원 배상"

윤미향·자녀, 전여옥 상대 손배 일부승
"전여옥 '룸술집 외상값' 주장은 허위"
조정 냈으나 불성립…본안소송 진행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과 자녀가 '윤미향은 돈미향,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윤 의원과 자녀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 전 의원이 윤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의 나머지 청구와 윤 의원 자녀의 청구는 기각했다.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9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윤 의원과 자녀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민사조정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은 조정신청서에서 전여옥 전 의원이 네이버 블로그에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녀를 유흥주점 종사자로, 윤 의원을 유흥주점 종사자 어머니로 연상하게 해 심각하고도 현저히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전 의원이 전직 기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공인이 아닌 사인의 사생활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오징어게임, 윤미향의 화천대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용도도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벼라별짓을 다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천벌 받을 짓거리만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A씨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소유 자금 중 182만원을 윤 의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 소비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고 민사조정 신청서에서 반박했다.

이어 "전 전 의원이 언급한 182만원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는 돼 있지만 A씨가 정대협 모금액에서 윤 의원 자녀에게 이체해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윤 의원 자녀 대학원 입학 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고 사인간 거래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토대로 "룸술집 외상값 운운하던 시기는 윤 의원의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시기여서 지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내 룸술집에 갈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본안소송 절차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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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