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불법체류자 징역 5년

목포-서울 방향 서해안고속도로서 승용차 들이받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법원 서산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현오)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출입국 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6시15분 목포-서울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271㎞ 지점에서 자신이 몰고가던 승합차로 B씨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67)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인 C(62)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A씨는 2018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망 또는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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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