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여전”…세종, 조정대상지역 유지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세종,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
미분양 12가구·청약 경쟁률 높아…"규제 필요성 여전"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앞서 세종시는 올해 들어 전국에서 집값이 하락 폭이 가장 커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했다.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7.11%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게 가장 큰 하락 폭이다. 또 월간 통계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6.36% 하락했다. 지난 2012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실제 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가 뚜렷하다. 신고가 대비 반 토막 난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소담동 ‘새샘마을5단지(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7일 직전 신고가인 6억1500만원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3억6000만원에 매매됐다. 또 10억3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새샘마을9단지(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규제 지역 해제 여부는 각종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검토인 '정량평가'와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정성평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투기 성행 여부 등을 파악한다.

세종시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직전 3개월 집값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각각 1.3배·1.5배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췄으나, 투기 심리 자극이나 시장 과열 우려, 주변 부동산시장 영향 등 정성적 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분양 물량의 거의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국토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12가구에 불과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시장을 고려했다. 세종 신규분양은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며 "100채 중 40채 꼴로 전국에 청약 기회가 열려있어 미분양도 거의 없고,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영향으로 시장 영향에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위축 여파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종시 일부 단지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집값 추세 변화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갭 투자와 같은 풍선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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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