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성비위 교직원' 광주·전남 154명…파면·해임 16명 뿐

이태규 의원 "비위행위 완전 퇴출위한 노력 필요"

광주와 전남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성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단 퇴출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음주운전·성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동안 광주 23명, 전남 108명이 적발됐다.



광주는 2018년 4명, 2019년 6명, 2020년 2명, 2021년 8명, 2022년 9월 기준 3명이다. 전남은 같은기간 29명, 18명, 31명, 15명, 15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별 5년간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총 985명으로 경기 216명, 전남 108명, 경남 85명, 충남 82명, 경북 72명 순이다.

성비위는 광주의 경우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지난해와 올해는 적발되지 않아 총 6명이다.

전남은 같은기간 3명, 5명, 7명, 1명, 1명 등 총 17명이 성비위 행위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408명이며 경기 96명, 서울 46명, 강원 45명, 충남 33명, 인천 34명이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 등 다소 약한반면 성비위는 사안에 따라 파면까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징계는 23명 중 정직 14명, 감봉 6명, 견책 3명이다. 전남은 51명이 정직, 43명 감봉, 14명 견책 처분됐다.

반면 성비위로 적발된 교직원은 광주의 경우 1명이 파면됐으며 2명 해임, 3명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남은 파면된 직원은 없었으며 13명 해임, 1명 강등, 1명 감봉, 2명 견책 징계됐다.

전국적으로도 음주운전 985명 중 징계가 내려진 952명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가 527명(55.4%),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25명(44.6%)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내려진 성비위 305명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가 241명(79.0%), 감봉·견책의 경징계가 64명(21.0%)으로 분석됐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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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