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전기·인터넷비 혈세납부 지적' 광주교육청 개인부담 변경

전남교육청 "작년 3월 공공요금 사용자부담 전환"
서동용 의원 "형평성·국민 눈높이 맞춰 조례 개정"

관사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전기, 인터넷 요금 등을 혈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받은 광주시교육청이 '개인 부담'으로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급·2급 관사 관리비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소에 관리비(가스·난방·인터넷 통신비 등) 등으로 총 9억2499만8600원이 지출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관사는 부교육감·교육장 등이 사용하는 2급 1개소가 있으며 2020년 314만390원, 2021년 338만1120원, 올해 8월 기준 86만7550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남은 교육감이 사용하는 1급 관사 1개소와 2급 34개소가 있으며 관리비 명목으로 같은 기간 8883만1960원, 5421만8520원, 2844만20원을 부담했다.

광주의 경우 2급 관사 관리비 예산 납부 항목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관리비·가스·전기·인터넷 및 전화요금'이 포함돼 있었다.

국감에서 과도한 특혜 지적을 받은 시교육청은 올해 1월 부터 규정을 변경해 '관사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아파트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공동전기료 등)를 제외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1급, 2급 관사의 공공요금 일부를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했다.

서동용 의원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 등에게만 국민 세금을 사용해 가스·전기·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며 "거주 목적으로 제공되는 관사의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이 사용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사 1곳에서 사용되는 전기·가스·인터넷 사용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청소비 등 공동경비만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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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