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에 "제3자 진술만 듣고 송치" 반발

경찰,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 송치 가닥
"믿을 수 없었던 진술이 무고에선 진술 취급"
"檢, 삼인성호식 결론으로 기소하지 않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데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며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다. 증거인멸 교사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알선수재와 관련해선 믿을 수 없었던 진술자의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모두 단호히 부인하지만,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리면 사실상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모양새가 된다.

다만,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혐의는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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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