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치원 상대 시정명령,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맞아"

교육지원청 감사결과 미이행 시정명령
1심과 2심은 "처분 아니다" 각하 판결
대법 "처분 맞다" 파기환송…정당성 심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로 인한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2018년 감사결과를 2019년 1월 통보받았다. 이듬해 2020년 10월에는 교육지원청이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라는 제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0년 10월 시정명령이 무효인 것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하라는 이번 소송을 2021년 10월에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처분인지다.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각하 판결했다. 2심은 2018년 감사결과가 시정명령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 10월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의 내용을 다시 통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사결과 통보가 시정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했다. 유아교육법상 시정명령에 감사결과 통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 처분서의 제목은 '행정처분통지서'이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적혀있고,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방법 안내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감사결과 통보를 시정명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교육지원청이 A씨에게 보낸 시정명령을 보면 교육지원청도 시정명령을 행정처분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이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시 심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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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