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이용·불법 증축' 주택단지…광주 서구 2년째 처분 미뤄

국유지 '통행 점용' 벗어난 정화조 매설…지하층 122㎡ 증축
뒤늦게 위법 실태 파악…입주민·시공사 간 소송에 처분 미뤄

광주 서구가 국유지에 정화조를 무단 매설하고 불법 증축까지 한 주택단지에 대한 행정 처분을 2년째 미루고 있다.



13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14년 5월 12일 광주 서구 매월동 750-1 일원 고급주택단지 공사 부지 인근 국유지(27㎡)에 대해 '진출입 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점용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국유지 일부에 정화조를 무단 매설한 뒤 지난 2016년 완공 승인을 받았다. 이후 입주민들은 "악취가 난다"며 2020년 서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서구는 뒤늦게 국유지 점용 허가를 어긴 정화조 매설 사실을 파악했다. 또 해당 주택단지의 공동 창고·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지하 1층 내부가 설계 도면과 달리 122㎡가 무단 증축됐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이 같은 국유재산법·건축법 위반 사실에 따라, 서구는 해당 고급주택 현재 소유주인 입주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처분 등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서구는 입주민과 시공업체 간 민사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행정 처분을 2년간 미뤄왔다.

서구 관계자는 "공사는 시공사가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공사가 지난 2019년 국유지 점용 허가 등 땅에 대한 권리를 입주민들에게 승계했다"며 "따라서 입주민들이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시공사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기다려달라'고 요청해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공사 또는 입주민을 상대로 행정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당 주택단지 사업자는 허가받은 건폐율·용적률을 어기고 건축물을 지은 바 있다. 서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위법 건축물에 대해 승인·허가를 내준 공무원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