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 '경찰관 폭행' 징역 1년 확정…구금 끝나 석방

무면허 운전·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1심과 2심 "공권력 경시"…징역 1년
대법 선고 전 1년 모두 수감…석방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도 있다. 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사이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찰은 2심에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또 1심이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기 때문에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은 이날 검찰이 상고한 장씨의 상해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장씨 측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는데,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이 지난 9일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구속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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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