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시 언론사와 인터뷰한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홍가혜 관련 허위보도
1심과 2심서 6000만원 배상 판결…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부실구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한 홍가혜씨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된 언론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홍씨가 디지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홍씨는 2014년 4월18일 팽목항 선착장에서 MBN과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
디지틀 조선일보는 같은달 18~24일 사이 조선닷컴(27건)과 더스타(4건)를 통해 홍씨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홍씨에 관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보도하는 방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용은 '홍씨가 걸그룹 전 멤버의 사촌언니를 사칭했다', '유명 야구선수 애인 행세를 했다', '기자를 사칭해 연예인과 사진을 찍었다', '도쿄 지진 당시 교민이라고 사칭해 인터뷰를 했다', '허언증이다'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허위사실로 파악됐다.
또 각 기사들에는 홍씨가 MBN에 허위로 인터뷰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세월호 관련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주장하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씨가 청구한 1억55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도 쌍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이 판단을 유지해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사 중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글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홍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이뤄졌다"고 전제했다.
이어 "독자로 하여금 '거짓말'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 제목과 홍씨가 과거 이력을 사칭한 일시, 장소, 내용을 결합시킨 형식의 동일한 기사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보도해 독자에게 '홍씨가 과거 자신의 이력과 관련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디지틀 조선일보는 기사를 게재하기 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해 그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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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