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등 민생 규제혁신

국조실, 규제신문고 1640건 국민 건의 접수…161건 개선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 공공목적 활용 사용료 인하
주택리모델링 학교용지 의무확보 '순증가 세대수' 기준

국무조정실은 국민 누구나 건의할 수 있는, 대국민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를 통해 지난 9월 말까지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 161건을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중 민생분야 규제혁신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무(無)라벨 먹는 샘물(생수)을 편의점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라벨 없는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를 의무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했다. 그러다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해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낱개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50% 감면되지만, 민자로 건설된 유료도로, 최대속도 80㎞ 이하 도시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는 감면되지 않았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민자 유료도로'에서도 친환경차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연간 공시지가의 2.5%를 납부했으나, 공원 조성 등 공익목적에 활용할 경우의 사용료율을 2.5%에서 1%로 인하했다. 방치됐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 등을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거라는 기대다.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300세 이상'일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주택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대상을 '순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밤 10시 이후 노래방 및 PC방 등 출입제한 연령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상이한 연령 기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 간소화,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영세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면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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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