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복회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허위 이력·지위 약속 등 당선무효 사유 존재"
법원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광복회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씨 등 광복회 회원 7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 회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 회장이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광복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를 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73)씨가 직무를 대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비밀유지를 전제로 광복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다른 두 후보와 1차 투표에서 탈락할 경우 결선에 오른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연대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을 인정했다.
장 회장이 지난해 10월까지 한신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했지만 선거 때 '현(現) 한신대 초빙 교수'로 이력을 공고했다는 지적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 회장에게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해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상 당선 무효 사유가 존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복회는 김원웅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후인 지난 5월 보궐선거를 열고 2차 투표에서 총 54표 중 29표를 얻은 장 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광복회 일부 대의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담합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에 장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장 회장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 회장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내 회장실에서 모형총으로 광복회원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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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