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승소..."5000만원 배상"

이명박·박근혜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국가 상대 2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法 "국정원장 지시 따라 이뤄진 행위"
"밀행성 이용해 기본적인 인권 침해"
"유사 사건 예방 필요…5000만원 배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원고(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며 "국정원법이 정한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써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2017년 9월께 주요 일간지에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기사가 게재됐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곤란하다"며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고,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나아가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며 "통상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 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 및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 당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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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