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민주당 예비후보 명예훼손 혐의도 '실형'

앞서 안상수 전 의원 허위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선고받아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또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유씨는 안상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로 고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9년 8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건설현장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2차례 작성해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시 보좌관 B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인물이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고심 중인 사건(대법원 2022도10452호)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보좌관 B씨와 공모해 윤상현 의원의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의원도 선거운동 당시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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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