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한다더니...바에서 술값 121만9000원 먹튀"

"휴대전화 계좌이체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하겠다"
"카드가 에러났다. 곧 입금 한다" 문자 뒤 연락 끊겨

한 자영업자가 약 120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50대 남성의 모습을 공개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익산 121만9000원 먹튀(내일 고소하러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북 익산에서 바(BAR)를 운영하는 작성자 A씨는 "잠 못 이루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해본다"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50대 손님 B씨는 홀로 가게에 들러 7시간 동안 머물며 120만원 어치의 술을 마셨다. B씨는 "휴대전화 계좌이체가 안 돼서 편의점에서 하겠다"며 가게를 떠났다고 한다.

하지만 약 20분 뒤 B씨는 "카드가 에러(오류)났다. 곧 입금 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가게를 돌아오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연락을 남겼지만 "늦게라도 갈 테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남긴 채 연락이 다시 끊겼다.

결국 A씨는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남성이 애초에 A씨에게 알려준 이름, 나이 등이 모두 허위였다.

B씨는 경찰관과 통화 이후에도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그 뒤에도 아예 전원을 꺼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입금도 되지 않았다"며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것도 거짓이었고 답장을 저에게 준 것 또한 처벌을 염려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연락이 닿을 길이 없는데 진짜 답답하다"며 "경찰들도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두 번세 번 방문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금연법 시행 이후 몇 년 동안 먹튀가 10건이 넘는다. 금액도 상당하고 이제는 지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돈 내고 전화기 켜고 당당하게 다녀라. 돈 없으면 먹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꼭 붙잡아서 고소하세요", "법이 약하니 요즘 이런 먹튀가 많아지는 것 같다", "자기가 먹은 건 계산하고 갑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만약 고의성과 상습성 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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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