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김봉현' 보석 취소 청구…"中 밀항 내부 진술"

검찰, 수원여객 횡령 등 혐의 공판서 "도주 우려"
김봉현 측 "1년간 성실히 재판…밀항 근거 無"

 검찰이 수원여객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안 돼 법정 구속이 예상될 경우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내부자 진술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검찰은 "내부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변론 종결 이후에는 구속이 방어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고, 김 전 회장이 도주할 경우 사회 정의에 크게 반하는 데다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의 도주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검찰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예를 들며 "이 전 부사장도 성실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김 전 회장의 권유로 도주했다"며 "김 전 회장이 재판 기간 중 합의를 위해 성실하게 출석했다는 사실이 선고기일 출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 대리인은 "1년 넘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보석 취소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며 "내부자의 중국 밀항 제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별건 구속영장 재청구 때 제시된 사유로, 우리는 그게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자산운용(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으나, 약 1년3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별개로 검찰은 이후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지난달 20일과 이달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