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못받자 노부부 살해기도 아프간인 2심도 중형

유치장에서 공용물건 손괴하고 대전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게 흉기 휘두르기도
1심 재판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살해시도하는 등 죄질 나쁘다며 징역 14년 선고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경할 사정 새롭게 현출되지 않아 1심 형량 유지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살펴봐도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정상적이었다고 보인다”라며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현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의 용서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8일 오전 8시25분 대전 유성구 주택가에서 화단을 정리하던 B(67·여)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고 도움 요청을 위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는 B씨 등에 올라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웃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뛰쳐나온 B씨의 남편인 C(72)씨로부터 제지됐으며 B씨는 전치 약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로부터 제지당한 A씨는 B씨 대신 C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날 오후 8시15분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돼 있던 중 인터폰을 걷어차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공용 물건을 손괴하기도 했다.

대전교도소로 이송된 A씨는 그해 4월2일 오전 1시50분께 같은 방의 재소자로부터 이슬람의 절기 라마단 기도를 마쳤으면 잠을 자자는 말을 듣고 흉기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흉기를 빼앗기자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3년 동안 통역 업무를 하다 2018년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입국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아프가니스탄 소재 한국 기업을 위해 통역 업무를 한 자신의 행적을 이유로 보복당할 수 있다고 생각,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지난해 5월까지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극도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지방재건팀의 재건 업무에 기여했고 충동적 및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유 없이 흉기를 가지고 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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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