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상정…與 "폭거" 野 "법대로"

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에 부의
이달 22일 법사위 소위 심사 합의에도 강행
與 "전체 의원에 모욕적…다수 민주당 폭거"
野 "법사위, 잔꾀 부렸고 동료 의원들 능멸"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등 법률안 7건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법안 7건을 일괄 상정하며 "복지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은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간호법 대안 등 7건이다.

이 중 이견이 큰 간호법 대안은 8개월이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의료법 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각각 1년 11개월, 1년 7개월 이상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이달 22일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의된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회부를 강하게 주장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표결을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간호법은 재적의원 24명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를 얻어 본회의가 결정됐다. 다른 6건도 각각 재적 24명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를 얻어 본회의에 부치게 됐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 찬반을 떠나 법사위에 간 법안을 다시 끌고 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체 의원들에게 모욕적인 처사다. 그야말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폭거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라고 하는데 법사위에 무슨 이유인지 먼저 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법사위는 어느 상임위보다 업무량이 많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며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률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 2소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없다"며 "명실상부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을 법사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는 국회법을 위배했고, 잔꾀를 부렸고 동료 의원들과 동료 상임위를 능멸했다"며 "법사위는 최소한의 권위를 유지해주려는 선의를 무시하고 포기했다고 본다. 당당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편, 여야는 법안 7건의 본회의 부의 의결 이후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 철회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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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