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조회계 공개, 현행법대로…부패집단으로 안봐"

이정식, 국회 환노위 출석…"취지는 조합원 신뢰·알권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현행법에 나와있는대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조와 관련해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모든 노조가 부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보존 등 점검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또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비치·보존·보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일부 노조에서 조합비 횡령이나 부정 비리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봤을 때 현행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정부가 적절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장부 보고) 취지는 자율적으로 (노조가) 조합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조합원의 정보 열람권이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일부 부패를 운운하면서 노조 전체의 회계 장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백한 자주성 침해'라고 하자 이 장관은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청하면 제출하게 돼 있다"며 "(장부를)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장부 비치 여부가) 허위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게끔 서류 표지와 내지(內紙) 1장만 내면 된다"며 과도한 자주성 침해라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회계 장부 보고와 관련해 표지만 내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은 제공하기로 했지만, 그 내용을 찍어 보고하는 것은 법이 정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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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