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범죄 소명·도주 우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날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씨 측과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실질심사가 취소되면서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은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동안 김씨를 조사하며 그의 혐의는 물론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자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공범이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씨는 김 전 회장 등과 출국했다가 같은 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돌입했으나 지난 7일 송환거부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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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