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회 "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현장 철저하게 조사하라"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옛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늘 전주 대한방직 건물 철거 현장을 방문한다"며 "전주시민들에게 어떠한 의구심도 남기지 않도록 공정하게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해왔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사 가림막을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회는 "조급하고 허술한 철거 작업 강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전주시의 조건부 철거 허가를 무시한 무리한 불법 철거 강행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 조건부 철거 허가 내용의 핵심은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 처리 계획 제출이었다"며 "하지만 확인 결과 서식지 예상 지점은 거의 모두 중장비로 파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법률 위반 행위뿐만아니라 자광이 앞으로도 무리한 불법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익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미"라며 "전주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주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철거업체 안전관리자 등 2명을 입건했으며, 착공신고 없이 공장 건물 해체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자광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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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