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조항 협약서 없어"
"토론회 질문 및 답변 취지 주목"
이재명 대법원 판례도 크게 작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선고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협약서의 초과수익 환수 조항' 존재 여부보다는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진행된 TV토론회 당시 임형택 후보자의 질문 취지와 정 시장의 답변 취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협약 및 부속합의에는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정해진 순이익률을 초과하여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협약은 실제 초과이익의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협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속합의 후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상승 또는 절감에 따른 손익 변동은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절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시장에 대한 임형택 후보자의 질문의 핵심을 다르게 봤다.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등으로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도록 차단장치 존재여부를 물어본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임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 피고인의 답변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이상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양가 등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면서 "피고인이 한 답변의 기본적인 취지는 경선후보자 토론회에서 발언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임의로 분양가가 고가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다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이 사건 협약 등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임 후보자의 질문에 부응해 당시의 토론 맥락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법원 판례'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사소통이 공연하게 행하여지는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협약 등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 사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론회에서 한 이 사건 발언은 이 사건 각 협약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도록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내용과 취지"라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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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