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등,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이성윤,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검찰, 관련자들 징역 2~3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 관련자들의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기일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선고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별건으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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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