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협·집단탈퇴 금지 규약 이어
송파구청-전국공무원노조 단협 등 법 위반 시정조치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과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 중인 데 이어 공무원노조의 파업 등 노동3권을 보장한 단협 등에도 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 간 체결한 2021년도 단협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문제 삼은 송파구청 단협을 보면 우선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단협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등은 무효임에도 '단협에 배치되는 지침, 명령 등에 대해 단협이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같은 법 제11조와 제14조는 공무원노조 및 조합원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노조법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단협에 담은 것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단협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를 노조와 협의',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등 인사 문제에 노조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송파구청 측이 올해 1월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고용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고용 세습' 비판을 받아온 노조 조합원 자녀 등 우선채용 단협과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도 추진하고 있다.
채용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위법한 조항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부터 시정명령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현재 약 73% 이상이 시정됐고, 나머지 단협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완료했다.
집단탈퇴 금지 규약의 경우 지난 13일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대해 서울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제명처분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해말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위법한 단협과 노조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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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