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무죄 정헌율 익산시장 "지역발전 더욱 매진할 것"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선고를 받은 정헌율 시장이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할 뜻임을 시사했다.



정헌율 시장은 15일 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간공원 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6개월가량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짐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이 중 30%의 부지를 활용,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된다.

정 시장은 또 일부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지역 화합을 위한 노력 의지로 다졌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 토론회 과정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 환수 규정이 있다고 발언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그러나 정 시장의 발언이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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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