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대비 3배" 전남도, 농어업 전기요금 개선 건의

산지위판장·어업인 저온저장시설 농사용 적용 등 요청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정액제'→'정율제' 변경해야

 전남도가 어업인의 저온저장시설과 산지위판장의 농사용 적용 등 전기요금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국제유가 인상과 지난해 3차례에 걸친 농사용 전기요금 정액 인상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2021년부터 적용, 정율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결과적으로 산업용(갑)Ⅱ는 32%, 농사용(갑)은 97%로 인상,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높게 인상됐다.

여기에 농업 분야의 경우 생산자 저온보관시설의 농사용 전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산 분야는 현재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수산물 집하 역할을 수행하는 산지위판장 등은 일반용·산업용 전기 사용으로 운용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돼 현장에서 규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앞으로 요금 인상 시 정액이 아닌 정율 인상을 적용할 것과 영세성이 강한 수산 분야 전기요금의 인상 차액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정액 방식은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용도와 관계없이 조정하는 방식이다. 농어가에선 한전이 전력 용도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정액 인상'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정율 방식은 용도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놓고 조정한다는 뜻이다.

전남도는 또 '상업 보호나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례할인제도'를 확대할 것을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특히 한전에서 운영 중인 전기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농사용 전력 대상에 산지위판장, 어업인 소유의 저온보관시설, 2000㎾ 미만 제빙·냉동시설, 활어 위판장 생존유지시설, 양식장 폐사어 처리시설 등 소규모 어업용 시설을 포함할 것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국제 유가 인상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전기요금까지 폭등해 어업인이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앞으로도 현실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운영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수산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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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