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
일명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22일 "최근 오 전 시장 등 3명이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설공단, 벡스코, 부산테크노파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임직원 사직서 종용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보좌관과 신 전 보좌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