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 소위서 학자금 대출 무이자 상환법 단독처리

김민석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與, 재정부담 등 이유로 반대
표결에도 불참…집단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을 열어 학자금 대출을 일부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상환법)을 단독 처리했다.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학자금 상환법은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법안은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부 측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강득구·강민정· 서동용 민주당 의원, 권은희·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학자금 상환법은 소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체 1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8명, 국민의힘 의원이 6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전체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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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