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횡령·배임 등 혐의…자가키트 허위 정보 공시
PHC 무자본 인수 후 조작 자료로 식약처·FDA 판매 허가 받아
주가 폭등 809억원 이익…거래정지로 소액주주 2696억 손해 위험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23일 시작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최인환(49) 대표이사와 관련 업체 대표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자사가 생산한 자가진단키트 관련 허위 정보를 공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비상장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진이었던 최 대표 등은 기업사냥꾼 세력의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했다.
이후 코로나 진단키트와 검체수송배지 등의 임상실험결과, 의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조작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해 판매허가를 받은 뒤 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가는 6개월 만에 775원에서 9140원까지 1079%가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등이 PHC와 관계사들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가로채 809억원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PHC 등이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려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소액주주들에게 합계 약 2696억여원 상당의 손해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PHC 상장 유지를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려 상장폐지 위기로 내몬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미국 FDA와 주고받았다며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인 증거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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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