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별 최대 6개월 구속…판사 94% "늘리거나 제한 없애자"

6%만 "심급별 구속기간 6개월 유지해야"
판사들 "쟁점 많다보니 심리 기간 부족"

법원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는데 현직 판사 대다수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16일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가 담겼다.

현직 판사 중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6.1%(770명 중 47명)였다. 약 94% 판사들은 최소한 1심 단계에서라도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각 심급별 질문에서 현직 판사(761명 참여) 41.7%(317명)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예 구속기간 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1.2%(161명)였다. 구속기간을 2년으로 늘리자는 이들도 10.5%(80명)였다.구속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6.2%(47명)에 불과했다.

2심과 대법원 단계에서 구속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2심 단계에서는 6개월간만 구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0.3%(154명)였고, 대법원 단계 구속기간도 6개월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6%(300명)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판사들은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판사들 93%(692명)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기도 하고, 추가 기소된 별건 공소사실로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판사들 절반 이상(59.6%·419명)이 심리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이런 경우다. 김씨는 배임 혐의로 최초 구속돼 6개월간 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후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6개월)됐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적용된 혐의는 다르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한 추가영장은 발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모두 석방됐다. 다만 김씨는 별건으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구속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35.3%(136명 중 48명)가 구속기간을 6개월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을 골랐다. 구속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3.7%(5명)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외국 입법례 등을 종합해 ▲범죄의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을 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구속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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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