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확진자 변시 응시 제한 공고…"위헌"
대리인단 "'5년 내 5회 응시' 예외 인정 안돼"
"변시 응시금지 제도 자체 위헌성 재고 촉구"
"1회 응시 기회 소중…헌재 위헌성 판단 필요"
법무부가 2021년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 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대리인단은 위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백혈병 등 중대한 질병을 예외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역시 위헌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A씨 등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는 법무부 공고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A씨 등의 소송 대리인단은 "변시 응시금지 제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위헌 결정을 두고 "응시 횟수·기간에 제한이 있는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 등의 이유로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 불이익이 매우 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위헌 결정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넘어 '변시 응시금지제도' 자체의 위헌성에 대해 헌재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변시는 상대평가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고, 질병·출산 등으로 인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변시에서 1회의 응시 기회는 다른 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병·임신·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물리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더라도 이는 결코 실질적으로 보장된 기회라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더 나아가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확진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할 수 있고, 이미 시험장 출입 시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응시 금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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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