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진실화해위 "실질적 권고 이행 기대"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행안부 장관이 권고 이행 관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8일 "국가의 책임 있는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반겼다.

개정법률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행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고사항의 이행 관리 주체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시됐다.

또 매년 상·하반기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에만 권고사항이 담겼다. 종합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만 이행관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권고사항에 대해선 이행관리 방안이 부재했다.

그간 국가기관들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권리 및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 중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그동안 진실규명 결정 후 국가에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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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