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요구' 연합노련 위원장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건설현장서 채용 강요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 요구, 1억원 이상 갈취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위원장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부 B씨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위원장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광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노조비를 유용해 부동산을 사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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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