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공해 지역 환경보호 다자조약
관리규범 미흡 보환·환경 위기 대응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예정시한을 하루 넘긴 4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마련됐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20일부터 개최된 협정 성안 정부간회의에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등이 파견됐다.
협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1994년 심해저협정, 1995년 공해어업협정에 이어 약 30년 만에 마련됐다. 바다 표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 지역에 대한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지구적 다자조약이기도 하다.
협정에는 ▲공해 및 심해저에 해양보호구역 등 구역기반관리 수단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건 및 상세 절차 규정 ▲공해 및 심해저에서 채집한 해양유전자원 등 접근 투명 공유 ▲개발도상국을 위한 관련역량 강화와 전문 협정 기구 설치 등이 담겼다.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유엔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부는 협정 체결이 해양유전자원 연구개발의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사입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하고, 환경 보전 및 개도국 지원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총체적 국익 달성 및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긍정적 역할 수행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 회의 계기에 BBNJ 협정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참여하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협정안이 정식 채택돼 발효될 경우 공해 및 심해저에 대한 관리규범이 미흡한 상태를 보완하고, 지구적 환경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적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안은 향후 문안 정비 작업을 거쳐 정부간회의 속개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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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