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검찰 수사 피해 도주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
"인도 재판 진행해 송환할 것"
'론스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54)'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5일 법무부는 스티븐 리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고 전했다.
스티븐 리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엄청난 차액을 남겨 되팔았다는 의혹의 주범으로 꼽히는 장본인이다.
그는 2006년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미국 측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절차는 장기화됐다.
스티븐 리는 2017년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으나 송환엔 실패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새 지휘부를 구성해 론스타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올해 초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의 양자회의에서 스티븐 리의 범죄인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실무진도 미국에 스티븐 리의 최신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공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긴밀한 공조 결과 스티븐 리가 체포됐다"며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으로 불리기도 하는 론스타 사태는 지난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9년 뒤인 2012년 하나은행에 되팔아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사건이다.
2003년 당시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 부분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나,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이 자기자본비율(BIS)이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되자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불과 3년 후인 2006년부터 외환은행을 되팔기 위해 은행들과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해 인수가의 3배에 달하는 6조원 가량에 팔려했으나 '헐값 매각' 논란이 확산되며 불발됐다. 또 2007년 9월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역시 최종 무산됐다.
이후 2010년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3조9157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등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의 승인이 지연됐고, 2012년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12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챙긴 차액이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우리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당일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당초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 정도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애초에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ICSID 판정이 나온 후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 신청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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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