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내 탈의실 불법촬영한 의대생에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 사망으로 우울증 약 장기복용으로 잘못된 선택"

검찰이 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사물함 뒤편에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 카메라를 거치해두고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하며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에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속죄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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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