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이재명 대선자금 혐의' 오늘 첫 공판…檢 공개할 '증거' 주목

李 경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한 혐의 등
검찰이 가진 증거 법정에서 현출될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모두절차와 서증조사(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110건 넘게 첨부했다"며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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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