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4월 첫 재판…헌재 "쟁점 검토·증인 결정"

변론 '준비절차'로 시작…이후 정식 변론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수명재판관 지정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에 오는 4월4일 오후 2시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변론준비절차는 변론기일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이고,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 사건의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이 장관과 이들의 대리인이 출석한다. 양측이 앞서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제출 및 증인을 결정하게 된다.

이 장관 측은 지난달 23일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측은 아직 대리인이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추의결서는 이미 제출된 상황이다. 탄핵 사건에서는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다.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있어야 한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이 있는 윤용섭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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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