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이 낸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24일 심문

1일당 1000만원 보상 간접강제도 신청
법원, 오는 24일 심문기일 진행 후 결정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이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2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인용해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 등을 다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이를 기각됐다.

재판부는 "JMS 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MBC와 넷플릭스 측은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JMS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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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